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혜택 (1)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혜택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은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인 1~2%와는 달리 최대 10%의 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3년간 주식이나 이자로 인한 수입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혜택

가입 시 청년희망적금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본 금리 5%
  • 우대 금리 0.5%~1.0%
  • 저축 장려금 지원(1년 차 납입금액의 2% / 2년 차 4%)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 비과세(보통 일반 적금 만기 해지 시 15.4%를 제함)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시중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대면 방식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2월 21일 이후로, 정식 출시 첫 주(2.21~2.25일)는 5부 제로 진행되며, 이후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 예상 수령액은 월 납입 금액과 납입 원금에 따라 달라지며, 예상 수령액은 최대 12,985,000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도약계좌의 연계

정부에서는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시중 은행보다 최대 407만원의 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로,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적금을 할 경우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고 납입액의 3~6%를 정부가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
출처: 월 50만원 내면 36만원 얹어준다…’청년희망적금’ – 머니투데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하면 일반 저축보다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며, 예상 수령액이 407만원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면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과 도약계좌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최대 10%의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예상 수령액도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약계좌와의 연계로 청년들은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자산 형성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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