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

2024년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개요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5억 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증여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 증여세 면제한도
2024 증여세 면제한도

상세 내용

2023년 7월 27일에 발표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공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결혼자금으로 받아도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결혼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한도가 1억원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는 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증여자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하며,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이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검토되었으며, 부의 대물림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1억원을 결혼자금으로 주고도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적용되며, 정확한 법 적용 시점은 향후 진행사항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세
출처: 자녀 결혼때 최대 1억5000만원 증여세 면제|동아일보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조정하여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상향 조정된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동산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큰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완화 조치로서 중산층을 포함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이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결론

2024년 개정안으로 상향 조정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증여세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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